제품의 보증기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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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렉트로룩스 코리아에서는 품목별 소비자분쟁해결기준(공정거래위원회 고시)에 따라 아래와 같이 제품에 대한 보증을 실시 합니다.
제품의 보증기간
1 | 제품 보증기간이라 함은 제조사 또는 제품 판매자가 소비자에게 정상적인 상태에서 자연 발생한 품질, 성능, 기능 하자에 대하여 무료수리를 해주겠다고 약속 기간을 말한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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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 |
제품의 보증기간은 구입일자를 기준으로 산정하며, 구입일자의 확인은 제품보증서(구입영수증포함)에 의해서 한다. 단 보증서가 없는 경우는 동 제품의 생산 당시 회사가 발행한 보증서 내용에 준하여 보증 조건을 결정하며, 생산년월에 3개월 감안(유통기간반영)하여 구입일자를 적용하여 보증기간을 산정한다. |
3 |
다음의 경우는 보증기간이 6개월로 단축 적용한 것이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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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 | 중고품(전파상구입, 모조품)구입의 보증기간은 적용되지 않으며, 수리불가의 경우는 피해보상의 책임을 지지않는다. |
5 | 당사와 별도 계약에 한하여 납품되는 제품의 보증은 그 계약 내용을 기준으로 한다. |
품목별 보증기간
구분 | 보증기간 | 관련제품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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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제품 | 6개월 |
복사기 ※기본 6개월이며, 인쇄 매수에 따라 단축 될수 있음. |
계절성 제품 | 1년 | 전제품 |
핵심부품 | 2년 | 에어컨, 선풍기, 온풍기, 로터리히터, 팬히터 |
10년 |
세탁 MOTOR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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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년 |
CRT [CTV, 모니터] ※ 모니터는 소비자가 확인 가능한 타이머가 부착된 제품으로 1만 시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보증 기간이 만료된 것으로 함 콤프레셔 [냉장고, 에어컨, 김치독] ※ 단, 자판기 콤프는 제외(1년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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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년 |
C일반모터[세탁기], 마그네트론[전자렌지], 메인보드[PC], 헤드드럼[VTR/CAM], 버너[로터리/팬히터]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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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년 |
PDP 패널 [PDP, DID] LCD 패널 [LTV, LCD모니터, DID] ※ 단, 노트북 LCD 패널은 제외 |
※ 예외사항
* 영업용의 경우 보증기간 6개월 적용
* 영업용의 경우 보증기간 6개월 적용
변경 항목 | 내 용 | 개정 전 | 개정 후 | 적용 제조월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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핵심부품 보증기간 |
4년 | 3년 | '09.2월 제조원 ~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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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년 | 2년 | ||||
3년 | 10년 | '09.11월 제조원 ~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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계절성 제품 | 2년 | 1년 | '09.2월 제조원 ~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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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품 내용 년수 |
연장 13개 품목 |
5년 | 7년 | '09.1월 제조원 ~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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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년 | 6년 | ||||
4년 | 6년 | ||||
단축 3개 품목 |
5년 | 4년 | '09.1월 제조원 ~ |
부품별 보증기간
부품보증이라 함은 제품을 구성하는 각 부품에 대한 품질 보증을 말하며 그 기간은 다음과 같다.
1 | 당사에서 지정한 서비스 엔지니어 또는 당사의 수리자격을 취득한 자가 수리한 제품이 3개월 이내 동일 부위에 하자가 발생한 경우 무상으로 처리한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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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 | 유상 또는 보증 이내 무상으로 교체한 부품의 경우 3개월 이내 자연적인 사용상태에서의 재 고장이 발생하여 교체할 경우는 무상으로 수리한다. |
세부항목별 내구년수
품목 | 내용년수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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종전 | 개정 | |
7년 | 7년 | |
5년 | ||
6년 | 6년 | |
4년 | ||
5년 | ||
5년 | 5년 | |
4년 | 4년 | |
5년 | ||
3년 | 3년 | |
5년 | 5년 |
※ 제품별 부품보유기간은 제품의 잔존가 산출시 사용되며, “개정” 내용은 ‘2009년 1월 16일’ 부터 적용됩니다.